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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의료비 공제 개인사업자 조건 확인 방법

by jeoon2001 2025. 5. 20.

 

 

종합소득세 의료비 공제, 개인사업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종합소득세 신고,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리시나요? 특히 개인사업자분들은 더욱 복잡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가장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인 의료비 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개인사업자분들이라면 더욱 주목해 주세요!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과 방법을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의료비 공제, 근로자와 개인사업자는 다르다?

네, 맞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근로자와 개인사업자 간에 적용되는 기준이 다릅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에서 놓친 의료비 공제 혜택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의 의료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15%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 시술비 등 특정 항목은 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개인사업자, 의료비 공제 받기 힘든 이유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의료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지출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의료비나 사업 관련 의료비는 증빙 자료가 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사업자는 의료비 공제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예외적인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개인사업자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소득자가 국세청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의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의료비는 진찰, 치료, 질병 예방 목적의 의료기관 비용, 의약품 구입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연 50만 원 한도), 산후조리원비(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 등이 포함됩니다. 공제율은 사업소득금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일반 의료비는 15%,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 난임시술비는 30%를 적용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미용, 성형수술, 건강증진 목적 의약품 구입비, 진단서 발급비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의료비 공제, 꼼꼼하게 챙겨야 하는 이유

의료비 공제는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특히, 의료비 지출이 많은 경우라면 더욱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거나, 삼쩜삼과 같은 간편 서비스를 이용해 의료비 내역을 자동으로 불러와 편리하게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2025년 기준, 개인사업자 의료비 공제 관련 주요 사항 요약

  • 일반적인 경우: 의료비 공제 불가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공제 대상: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
    • 공제 요건: 사업소득금액의 3% 초과 의료비
    • 공제율: 일반 의료비 15%,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난임시술비 30%
    • 공제 한도: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난임시술비, 6세 이하 자녀 등은 한도 없음. 그 외 기본공제 대상자는 연 700만 원 한도

개인사업자분들, 의료비 공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조금은 풀리셨나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복잡하지만, 꼼꼼하게 챙기면 놓치는 혜택 없이 절세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